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담당자박종근 예고기간2018-11-07 ~ 2018-11-27 첨부파일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_행정예고.hwp (26Kbyte) 바로보기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_개정안.hwp (3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7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2015. 8.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