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김강식 예고기간2018-11-07 ~ 2018-11-18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hwp (1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6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