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국토부 공고 제2018-1419호)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전성이 예고기간2018-11-01 ~ 2018-11-20 첨부파일 181025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_전문.hwp (53Kbyte) 바로보기 181101_행정예고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안(국토부_공고_제2018-1419호).hwp (10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1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