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 공원녹지법 소관 4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지현근 예고기간2018-10-26 ~ 2018-11-16 첨부파일 181026_행정예고.hwp (17Kbyte) 바로보기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378호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