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하천계획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18-10-15 ~ 2018-10-25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1).hwp (16Kbyte) 바로보기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326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