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문수빈 예고기간2018-10-11 ~ 2018-10-31 첨부파일 181011_자동차사고_피해지원기금_운용심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안.hwp (14Kbyte) 바로보기 181011_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_운용심의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2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306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