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2018-10-12 ~ 2018-11-01 첨부파일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71Kbyte) 바로보기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방화문기준).hwp (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1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 [2019.11.21] 정** 공포 및 시행은 언제 되는건가요? [2019.04.04] 권** 일체형 방화셔터 [2018.10.19]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