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2018-10-12 ~ 2018-11-20 첨부파일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6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피난방화규칙).hwp (74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피난ㆍ방화구조_등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29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문** 최대 대각선 거리에 대하여 [2019.05.09] 정**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 계단 측정 유효한가요? [2018.12.07] 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2018.12.06] 권** 계단 위치 및 거리에 대하여! [2018.10.19] 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환영합니다. 반드시 개정요망] [2018.10.16] 남** "대각선" 의미 [2018.10.16] 김** 해석이 어려워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2018.10.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