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배중현 예고기간2018-10-11 ~ 2018-11-20 첨부파일 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20Kbyte) 바로보기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14Kbyte) 바로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4.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