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허연희 예고기간2018-10-02 ~ 2018-11-12 첨부파일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19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4).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문(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hwp (16Kbyte) 바로보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에 대하여 [2018.11.07] 김**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10.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