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정룡 예고기간2018-10-01 ~ 2018-10-05 첨부파일 시행령(교육미실시_과태료).hwp (1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호(2018. 6. 25.)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