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전철주 예고기간2018-09-19 ~ 2018-10-11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6Kbyte) 바로보기 (개정)_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_급여를_받는_상근직_임원의_대리운전_허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01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의 대리운전 허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