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신익승 예고기간2018-09-20 ~ 2018-10-09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14Kbyte) 바로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188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