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하천계획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18-09-11 ~ 2018-10-01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hwp (16Kbyte) 바로보기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74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