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송혜주 예고기간2018-08-31 ~ 2018-09-20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3).hwp (4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12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