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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12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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