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전철주 예고기간2018-08-28 ~ 2018-08-3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택시_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시행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개정)_택시_운송수입금_전액관리제_시행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1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1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