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전철주 예고기간2018-08-28 ~ 2018-08-30 첨부파일 (개정)_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1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10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훈령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