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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훈령 제1073호)이 2018년 8월 22일로부로 전부 개정하여 공포ㆍ시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포ㆍ시행한「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499호, 2018.8.3.)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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