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담당자전영택 예고기간2018-08-20 ~ 2018-09-1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징수_및_감면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징수_및_감면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