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임재필 예고기간2018-08-03 ~ 2018-08-23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13Kbyte)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17Kbyte) 바로보기 미첨부_확인서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09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