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권최남 예고기간2018-07-25 ~ 2018-08-14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hwp (15Kbyte) 바로보기 (붙임)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안.hwp (2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