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손은수 예고기간2018-07-25 ~ 2018-09-05 첨부파일 180716-공동주택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18Kbyte) 바로보기 180725-입법예고문(공동주택관리법).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42호 「공동주택관리법」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양**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의 신설에 대하여 [2018.07.2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