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이상직 예고기간2018-07-10 ~ 2018-07-25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hwp (28Kbyte) 바로보기 개정전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99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