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배재익 예고기간2018-06-15 ~ 2018-07-30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37).hwp (15Kbyte) 바로보기 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hwp (1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