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김세연 예고기간2018-05-17 ~ 2018-06-05 첨부파일 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_고시(안).hwp (1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에_관한_고시_제정.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51).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 652 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