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재생과 담당자김준수 예고기간2018-05-21 ~ 2018-06-11 첨부파일 특별재생지역의_지정을_위한_피해금액_기준_고시안.hwp (2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_미첨부확인서.hwp (1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특별재생지역_지정_피해금액_기준_제정.hwp (2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51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