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최성묵 예고기간2018-05-04 ~ 2018-05-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결과표(업무처리지침_민간임대주택_임대료_산정기준).hwp (30Kbyte) 바로보기 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_입법예고문.hwp (15Kbyte) 바로보기 기업형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등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최종).hwp (82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591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