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이주원 예고기간2018-04-03 ~ 2018-04-3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안)(1).hwp (14Kbyte) 바로보기 미첨부확인서_항공기_소음.hwp (10Kbyte) 바로보기 항공기_소음측정_업무_지침_일부개정예규안.hwp (2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413 호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