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유병순 예고기간2018-04-04 ~ 2018-05-18 첨부파일 (영향분석서)간이형RIA_설명추가-빈집_시행령.hwp (25Kbyte) 바로보기 소규모주택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2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47).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9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4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