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양승길 예고기간2018-03-07 ~ 2018-03-27 첨부파일 신구대비표(1).hwp (1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8).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42 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