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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93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대해 개발비용 인정 등의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05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포, 2018. 6. .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조정(안 제3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

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개발비용 인정 대상 명시(안 제11조제3항)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위임수수료 사용처 명확화(안 제18조의3)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위임수수료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수행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라. 기타, 법률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조문의 법률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11조의10제3항)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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