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지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담당자김상철 예고기간2018-01-31 ~ 2018-03-13 첨부파일 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개정_공고.hwp (28Kbyte) 바로보기 장기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20180131).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2).hwp (19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000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