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행복주택정책과 담당자오요셉 예고기간2018-01-02 ~ 2018-01-23 첨부파일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26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 177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