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방은진 예고기간2017-12-28 ~ 2018-01-17 첨부파일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1707Kbyte) 바로보기 공고문_(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_등에_관한_규정_).hwp (2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72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