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곽태훈 예고기간2017-12-22 ~ 2018-01-3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행정처분).hwp (35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 (17Kbyte)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hwp (12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17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4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