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복상규 예고기간2017-12-11 ~ 2018-01-2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_한옥등건축자산법.hwp (32Kbyte) 바로보기 ★(붙임2)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171129.hwp (55Kbyte) 바로보기 ★(붙임1)_한옥등건축자산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171129.hwp (52Kbyte) 바로보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