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5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개정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