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방은진 예고기간2017-11-30 ~ 2018-01-29 첨부파일 171130-자동차_및_자동차_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822Kbyte) 바로보기 171130-규제영향분석서.hwp (28Kbyte) 바로보기 입법_예고문(17.11.30).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6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