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담당자김우현 예고기간2017-11-23 ~ 2017-12-13 첨부파일 (신구조문_대비표)_공동구점용예정면적산정기준에관한지침_개정.hwp (88Kbyte) 바로보기 (개정_전문)_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최종.hwp (114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예고문(공동구_점용예정면적_산정기준에_관한_지침_개정).hwp (28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99호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