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하철호 예고기간2017-11-23 ~ 2017-12-13 첨부파일 171107_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27Kbyte) 바로보기 !정비사업의_시공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8.hwp (50Kbyte) 바로보기 171121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 (9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96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