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손영삼 예고기간2017-11-17 ~ 2017-11-1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철도용품_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_철도용품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36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593호 「철도용품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2016.8.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