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종안 예고기간2017-11-02 ~ 2017-11-24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업무규정_1.hwp (71Kbyte) 바로보기 지적재조사업무규정_별지서식_첨.hwp (62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업무규정).hwp (30Kbyte) 바로보기 「지적재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