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문성배 예고기간2017-10-31 ~ 2017-11-20 첨부파일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일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19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일부_개정고시안.hwp (4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50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31.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