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김효은 예고기간2017-10-17 ~ 2017-11-27 첨부파일 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hwp (23Kbyte) 바로보기 171012_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2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4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