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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0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29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5.17?6.26)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법위를 기존주택 호수·세대수 기준에 80% 이하를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규정(안 제3)

. 가로구역이 아닌 구역의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한정(안 제3)

. 6m 이상 도로·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고 조합설립 신청 전에 사도의 설치계획에 대해 시장·군수등과 협의하며 설치하는 사도는 기부채납하거나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

. 빈집의 철거명령 및 직권철거 시점을 빈집정비계획 고시 날부터 6개월 이상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기간단축(안 제9)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전문기관, 정비지원기구에 지방공사 추가(안 제16, 44)

. 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범위 규정(안 제95)

. 조경기준의 완화 범위를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세대면적을 세대공급면적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42, 43)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령안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7, 3389,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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