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장영기 예고기간2017-09-21 ~ 2017-10-13 첨부파일 17.09.15_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기간단축.hwp (17Kbyte) 바로보기 17091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조정대상지역)(최종).hwp (40Kbyte) 바로보기 170918_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령.hwp (4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70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홍**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라니요?? [2019.09.18] 홍**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 [2019.09.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