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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351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표준지 분포기준이 개정 후 7년이 경과하여 개발사업 진행, 행정규제 변동 등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라 표준지 분포기준을 재설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지 분포기준 재설계(안 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31/ 팩스: 044-201-5536 메일: boromi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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