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손완호 예고기간2017-09-07 ~ 2017-09-27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차량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26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