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이주원 예고기간2017-08-07 ~ 2017-09-22 첨부파일 (외부공개용)규제영향분석서_공항소음방지법_시행규칙개정(소음부담금).hwp (0Kbyte) 바로보기 공항소음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1).hwp (0Kbyte) 바로보기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187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