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노운용 예고기간2017-06-26 ~ 2017-07-17 첨부파일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26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7 - 1011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